서비스소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불충족인 경우 포함) 이를 보완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공정의 누적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원할 하게 합니다.

또한, 원재료 생산자가 원산지 불충족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면 해당 서류에 표시된 공급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역내부가가치를 최종제품의 원산지판정 시 역내가치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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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수취․판정
    수취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등록하여 공정누적에 대한 입증서류로 활용하거나, 원재료에 포함된 역내부가가치를 원산지판정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발급
    원산지판정 결과 대상제품이 해당 협정에 대하여 원산지기준 불충족(역외산)일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요청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해 재료를 공급받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필요에 따라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미결 요청서 전송)하여 최종제품 판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록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거래정보→ ③국내제조포괄확인서→ ④등록 또는 엑셀업로드(또는 FTA Korea 메인페이지→ ⑤기준정보→ ⑥인터페이스 엑셀 업로드→등록)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활용판정
    ①FTA Korea 메인페이지→ ②원산지판정→ ③제품별/매출별 판정→ ④판정전 입력정보→ ⑤국내제조포괄확인서→ ⑥조회/선택/적용→ ⑦판정완료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발급
    ①원산지판정 결과→ ②불충족→ ③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발급 선택→ ④협정선택→ ⑤확인서 발급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활용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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